자동차 세금표 및 배기량별 세금 확인방법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내야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 아시나요? 크게 3가지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차량취득세를 내야하고, 운전을 해야하니 등록면허세가 붙게되며, 소유를 하고 있는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안내

    서울시의 지방세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중에서 [시세] - [보통세] - [자동차세] 순으로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용료를 내야하는 것이지요. 또한 배기가스에 의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야기 시킴으로 여기에 대한 부담도 차량이용자들이 져야 한답니다.



    세목별 지방세 납부 현황은 위의 표와 같은데,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기준일에 자동차 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등록원부상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로 기재 되는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및 배기량별 세금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 1대당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하되, 과세기준 중 소유권이 변동되어 일할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세액을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납세의무자: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매년 6/1, 12/1)의 자동차 소유자

    2.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그 대상

    3.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4. 세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함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5년부터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율(65천원/대)에서 승용자동차 세율(CC당 80~220원)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율이 연차적으로 조정됩니다.

    - 대상: 싼타모, 카니발, 트라제, 무쏘 등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 세액 계산방법:

    2001~2004년 승합차세액(65,000원)

    2005년 : [승합차세액+{(승용차세액적용세액-승합차세액)×33%}]의 50%

    2006년 : [승합차세액+{(승용차세액적용세액-승합차세액)×66%}]의 50%

    2007년 : 승용차세액의 50% 적용

    2008년 : 승용차세액의 67% 적용

    2009년 : 승용차세액의 84% 적용

    2010년 : 승용차세액의 100% 적용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 삼륜자동차란 차륜 삼륜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를 의미하고, 이륜차는 차륜 2균을 구비하고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이륜자동차라고 부릅니다.


    5. 고지납부: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서 과세를 하며, '자동차 소재지'는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이며,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할 경우 그 소유자의 주소지를 자동차 소재지로 합니다.



    6. 신고납부: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원할 경우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 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전년도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연세액 일시납부신청이 없어도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오래된 자가용승용차는 자동차세가 최고 50%까지 경감되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시게 되면 10%의 세금공제 혜택도 있사오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가 5% 경감됩니다.

    끝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고자 하신다면 위택스를 방문하시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코너를 이용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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