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봅시다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지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직장인 이라면 누구라도 받아야 하는 정당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퇴직금제도이고, 또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을 해야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1961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부터 법이 적용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계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법률에 의거 적용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인이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매달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구권의 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