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자격조건!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통자'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은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신청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일하는 청년통장2 란?

    경기도에 거주중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청년들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를 위해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500명 모집공고에 지원자가 무려 3천 3백여명이 지원을 해서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여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1,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016년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모집이 진행되고, 만18~34세 경기도민 중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위 80% 이하인 월 130만원 이하인 근로청년이 대상입니다.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여부 확인 후에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본인과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1:1 매칭으로 저축을 하게되고,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원씩 후원을 하게 됩니다. 3년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 본인 저축금 360만원, 경기도 360만원, 민간후원금 180만원, 이자 100만까지 총 1000만원의 자산이 마련되는 겁니다. 



    1) 지원 자격요건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1981.09.21일 ~ 1998.09.20일 출생자)

    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③ 다음의 참가자는 근로소득 공제율(30~10%)이 적용됨

    - 3D업종, 제조생산직 근로자: 30%

    - 사회적경제 영역 근로자: 20%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0%


    ④ 다음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며, 1개 항목(3점)만 인정


    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및 사회적 경제영역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혜택 수혜가구 (희망키움통장1,2 및 내일키움통장)

    - 불법 향락업체 종사자




    2) 지원방법

    ① 모집인원: 총 1,000명(가구)


    ② 신청기간: 2016. 10 .4(화) ~ 10. 14(금) 


    ③ 신청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및 방문접수 원칙(우편접수 불가) 

    *경기도 일자리재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가능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전화문의 1577-0019)


    ④ 제출서류: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 모집관련 제출서류 모음.pdf


    ⑤ 최종 대상자 발표일: 2016. 11. 28(월) ,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서류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대상자가 한달이내 포기 시 차순위자 선정 됩니다.


    ⑥ 문의하실곳



    위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본인만의 자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꼬박꼬박 저축을 열심히 하시는 습관도 기르시고, 불어나 있는 금액을 보실때마다 힘을 내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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