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내용을 뉴스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하여 찾아보니 아주 쬐금 올랐더군요. 역시나 사용자측의 입김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세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새벽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동계측에서는 줄곧 1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되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27인으로 구성이 되며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더불어서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실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법에 근거해서 최저임금제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는게 녹녹치 않다보니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업률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마저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정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느정도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년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년도별로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위의 그래프와 같이 매년 인상은 되고 있으나 그 수치가 너무나 저조하여 아직까지 6천원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라고 하니 한탄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사용자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임금 이상으로 높아지면 노동수요가 후퇴해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총 임금을 인상시키지 않고 동결시키면 고용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에반해 노동자 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가처분소득도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저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수가 활성화되며 투자도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속에서 임금이라도 높게 받는다면 당연히 내수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후 실업률 하락세와 민간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지표가 나아졌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4. 최저임금 계산방법 및 주요정리





    ■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무엇인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2가지의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내용외에 좀더 자세한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이라고 하니 씁씁함으로 감출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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