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이해, 인증가능한 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는 어떤게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가능한 단체가 정해져있답니다.

    조직형태를 알기위해서는 법도 같이 알아야합니다.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은 어떤게 있는지를 알아야 인증을 받는데 이해가 쉽기 때문이죠..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대한 이해, 인증가능한 단체는?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기 위한 단체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독립된 조직형태가 중요한데요.. 독립되지 않은 부서, 사업단 등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단,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의 인증받으려는 단체는 위의 표에 나타나있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등이고요.. 상법상 법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주식회사입니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특수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등이랍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왜그렇냐면요.. 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가 않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직 자체가 소멸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조직형태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형태를 공부하면서 '법인'이 굉장히 많이 헷갈렸는데요..

    특히 영리와 비영리법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 공부도 해야하다니...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살아있는 사람을 법률적 의미에서 자연인(自然人)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면서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나 재산(재단)이 있는데 이를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단체가 법인인 것사단법인(社團法人)이라고 하고, 재산이 법인인 것재단법인(財團法人)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보는 관점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근거법에 상법과 민법, 공익법, 특별법이 나오는데요...

     

    상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에 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상행위법, 회사법, 보험법, 어음수표법등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하는 규칙이나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법이지요..

     

    민법은 국민생활에 관련 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호적(친족관계),공탁,등기,세금,보험,재산등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하는데 지켜야하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근거법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을것 같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되지않았습니다만, 계속 보다보니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아래를 한번 읽어보세요~

     

     

     

     

     

    법인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영리성에 의한 분류로 나눌수있습니다.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인 법인을 말하며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그리고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민법상 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습니다..

     

     

     

    ●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상법법인, 민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상법법인은 설립이나 운영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려하지 않는 법인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설립과 해산의 자유가 인정되고 권리의 성질에 있어 개인적 사권을 가집니다.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주식회사가 대표적입니다.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고, 영리법인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용어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통칭되며, 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집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하 공익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특정다수인의 이익(즉, 공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공익법 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 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의로 보면 공익법인 전체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공익법인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각종 조합 및 연합회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영리성에 의한 분류: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과실을 구성원이나 사원(주주)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합니다. 영리법인은 100% 모두 사단법인체로 모두 상법상의 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당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민법 제39조에 의하면 그 설립을 상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은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달리 원가회수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간혹 비영리재단이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영리성의 판단 기준은 수익사업 가능 여부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과실)을 구성원(사원, 회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으로 상법에 근거합니다. 종류로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등이 있구요..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헷갈렸어요..

     

    또한 공익법과 특수법에 의한 개별법에 근거한 공익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등이나 학교안전공제회, 한국은행등 국가 수행 법률에 근거한 곳도 있지요..

     

    그리고 비영리를 추구하는데 법인을 굳이 하지 않고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곳도 있죠?

    이게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대로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설립근거,영리성등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수 있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조직형태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직형태

    내용

    상법상 주식회사

    * 책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자본금:  

    - 최저자본금제 폐지("주식회사 자본금 5,000만원 이상한다" 폐지) 

    - 최소 1주 이상은 주식을 발행해야하고 상법상 1주당 액면가액 100원이상 

     

    * 설립절차

    - 발기설립: 발기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

    - 모집설립: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하는 방법

     

    * 의사결정 기관

    -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기관을 가져야함

    -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

     상법상 합명회사

    * 책임 

    -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人的) 결합의 색채가 짙은 인적회사  

     

    * 설립 

    - 사원 구성 후,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설립 

    -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와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 

     

    * 사원의 지위 

    -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하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진다.  

     상법상 합자회사

    * 책임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상법 268조)

    -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다.

    -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내에서만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 성격

    -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 회사에 속한다.

    -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의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 설립

    -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며, 합명회사의 한 변형으로 함

     상법상 유한회사

     * 책임

    -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 물적회사와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

     

    * 출자금

    - 최저자본금제 폐지, 사원수의 제한 폐지

    - 최소 1주 이상은 주식을 발행하고 상법상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사원 전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의무를 진다

     

    * 기관

    - 이사: 1인 또는 다수의 이사를 두어야함

    - 이사회나 대표이사라는 기관의 분화도 없으며 또한 감사도 임의기관이다.

    상법상 합자조합

    * 책임

    -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조합원이 하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

     

    * 설립

    - 정관 작성할 필요없음, 조합계약서를 작성

    - 조합계약서 작성이후 설립 등기 

     

    * 기존 조직형태와 비교

    - 합자회사와의 다른점은 법인격이 없는 조합인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유사함

    - 민법상 조합과는 법정조합계약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의 등기의무를 부여함에 차이가 있음

     민법상 사단법인

    * 목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한다.(민법 32조)

    -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 책임: 무한책임조합원으로만 구성됨

     

    * 설립:

    -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주무관청의 허가여부는 자유재량행위로 본다.

     

    * 기관

    -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 등이 있음, 이중 사원총회와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민법상 재단법인

    * 목적

    -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한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 종류

    -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향교재단법인등이 있음

     

    * 설립

    - 정관작성 및 재산출연

    -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정관작성 외에 재산을 출연(기부)

    - 주무관청이 2군데 이상 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를 다 받아야하며 허가가 시도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 기관

    -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총회가 없고, 대표기관인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다.

    -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적 업무집행권과 대외적 대표권을 모두 이사가 가진다.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민법상 조합

    *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수있다.

     

    * 책임: 조합원은 조합의 무한책임을 진다

    * 재산: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사무집해의 방법

    -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채권자의 권리행사

    -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할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조합원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책임

     공익법인

    * 의의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설립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

     a.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b. 사단법인: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주무관청

    - 공익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설립등기 이후 법인설립신고, 재산이전, 이행결과 보고를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한다.

     

    * 기관

    -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둠

    - 이사회 구성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비영리 민간단체

    * 의의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인여부에 관계없이 주무부처 등에 등록 된 단체

     

    * 등록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설립

    - 등록기관 및 지원주체

    a.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이 주관하며,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b. 시도지사: 당해시도에만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위에 표를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저기에 조직을 추가로 넣는다면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법인격으로 제정이 되면서 상법과 민법이 아닌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해서 상법, 민법, 협동조합기본법을 서로 비교한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거에요~

     

       

      

     

     

    사회적기업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상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나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기타 법인들 모두를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안되구요.. 

     

    그만큼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가셔서 "2012년 사업보고서 매뉴얼+인증 매뉴얼"을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아니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획하는 아카데미과정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1. http://blog.naver.com/bluebird5519/120128075543

    2. http://blog.naver.com/poljjh79/40040626445

    3.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팀_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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