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이제 5월도 지나가고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는 길목에서 날씨도 후덥지근해지고 선선한 바람 때문인지 일하고 있으면 졸음이 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자격요건이 갖춰지신 분들이면 기한후 신청도 있으니 꼭 참조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2018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양자녀,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자녀 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9.1.2 이후 출생자)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이외 신청제외자는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2.  2018년 자녀장려금 금액 (계산방법)

    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총급여액의 범위와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이 상이해집니다. 위의 산식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산정표에 따라 지급이 되므로 첨부자료를 참고해서 계산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산정표.pdf



    ※ 산정사례 예시




    참고로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뜻하며,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3. 2018년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매년 5월)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므로 기한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제출은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가 있고, 필요한 경우 재산 증거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지급절차는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이 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에 신청서에 기입된 본인 계좌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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