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싱그러운 5월의 첫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조건들이 되어야 신청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 세정지원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2018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 입니다. 소득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지급액





    2.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③ 신청자가 만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신청자격 조건이 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재산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3. 2018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2018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18년 5월 1일 ~ 2018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2018년 6월 1일 ~ 2018년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절차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신청내용에 대해 세무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이 되고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이씃ㅂ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최종 결정된 경우에는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에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만약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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