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모든것

    2018년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경영학노트 카페 매니저 담덕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정책중에 제목과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공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사업참여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구비서류를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유형

    지원유형은 크게 정규직 전환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제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정규직전환 지원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 4대보험 가입

    - 기존 동종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3)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은 임금증가 보전금 경우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하고 간접노무비 경우 전환 근로자 1명당 월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및 주기는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2.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1) 지원대상

    -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 모든 사업주


    2) 지원요건

    ①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과 ②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에 따라 각각 지원요건이 상이합니다. 이 부분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지원수준 및 한도

    임금감소 보전금은 모든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원이고, 대체인력 인건비지원은 기업유형에 따라 각각 60만원/30만원이며, 간접노무비는 기업유형에 따라 각각 30만원/20만원 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급기간 및 주기는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며,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되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3.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3-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지원요건

    아래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와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야 합니다.



    3)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은 활용근로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및 주기는 실제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되어 집니다.


    3-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비 및 융자지원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지원요건: 주택 및 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주



    3) 지원내용

    인프라구축 직접지원은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이며, 인프라구축 융자지원은 총 투자비의 1/2이내, 4,000만원 한도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융가가능은행은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으로써 담보 및 신용 등의 사유로 대행 금융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대출 할 수도 있습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1)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2) 지원요건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요건,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대체인력 지원 요건등이 모두 상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수준

    인건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기업유형에 따라 월 60만원과 30만원이며 간접노무비는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40만원을 지원합니다.



    4) 지급기간 및 주기

    ① 기간제 / 파견근로자 재고용, 대체인력 인건비

    - 재고용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주기, 근로계약 체결 1년 후부터는 일괄 신청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② 간접노무비 지원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2018년_고용장려금_지원제도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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