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합소득세율 알아두기

    2018년 종합소득세율 알아두기

    소득이 있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으로써 사업자라면 누구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해야하고, 법인은 회계연도 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8년 올해에는 종합소득세율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리를 해보았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 부르고, 법인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 부릅니다. 소득의 종류는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1. 2018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게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조금있으면 5월달이 다가오니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 ~ 5.31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해 6.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3. 2018년 종합소득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자신의 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결정되고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인적공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제사항들을 적용시켜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사항을 뺀 최종금액을 과세표준이라하 하는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바로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위와같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총 7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 구간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 구조는 직접적인 절세방안은 아니나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나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것에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감면 사항을 공제받으면 최종 결정세액이 정해지는데 여기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플러스되고 없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위의 계산구조에서 결정세액의 합계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이 나오는데 3.3% 프리랜서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or 환급)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가산세를 받게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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