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되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내야하는 세금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면 내는 것을 말하고,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것을 말하며,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이것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어 집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사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일반사업자



    ② 간이과세자(1년에 1회 신고)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게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이자,배당,근로,기타,연금소득이 있습니다)


    1) 장부의 비치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을 해야 합니다. 


    ① 간편장부 대상자



    ②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3. 기준경비율제도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3)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4)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5)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원천징수 납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원천징수 대상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 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2)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및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10일 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5.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및 특정한 장소에 입장 또는 유흥 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은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 과세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 (석유류(유연탄),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입장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과세영업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영업행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 세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2) 과세표준




    이상으로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자료가 있사오니 그곳을 검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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