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및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노동의 댓가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허나 이를 어기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일중 한가지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임금 전액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을 보았지만 처음 겪었던 일인지라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정보를 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절차 및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사오니 이참에 정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넣는방법

    임금은 우리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일이 생겨나면 화도나고 억울해서 분을 참을 수 없게 되는데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내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훨씬 낫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처리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업무가 이관되며 이후 법적인 절차(민사소송)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아래 화면에 표시된 [임금체불 상담, 신고, 제보]를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들어오시면 화면 맨아래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이 있고, [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처리기한은 25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때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상관이 없고 없으시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식민원신청 작성 화면에 보시면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진정내용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입력을 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외 기타 진정을 하는데 필요한 본인만의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①일했던 곳의 정보②왜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사유 그리고 ③사업주와 주고 받았던 카톡 내용 등을 정리해서 첨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는 장담 할 수 없지만 근로감독감에게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대면상담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작성해 놓으면 작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사업주와 의견조율을 사전에 해야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될 경우 또한 퇴사후 14일 안에 임금이 지급이 안되었을 경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로들면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거나 중도퇴사 후 사업주에게 말도 없이 신고를 하게되면 서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정확하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야 근로감독관도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심사숙고 후에 조율을 할 수가 있기 떄문이죠.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제가 중도퇴사를 하고 난 이후 한달분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못받게 되었는데요. 여러 정보를 검색하던 중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은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 근로자에게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2015년 도입 이후 기존 300만원 이었던 것이 현재는 400만원으로 인상)


    체당금 제도는 크게 2가지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으며 지원요건과 지원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400만원 한도 안에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일반체당금은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1. 누가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무료법률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약 400만원을 초과한 임금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받아야 되는데 소송제기와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이는 정부가 지급한 돈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근로자는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절차를 정리해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되고,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을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쌍방 대면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시 사건을 민사로 넘깁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근로자는 무료법률지원 신청을 하게되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게되면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본인의 계좌로 임금체불액이 입금 받게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임금을 받게되는 시점은 오래 걸릴겁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빠른 시간안에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달여 지나고 나니까 사업주가 먼저 연락을 했었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바로 진정을 취소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손해배상을 입었다는 입증자료를 사업주가 직접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큰 금액이 아닌 경우라면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지요.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최대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정부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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