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및 진정서 제출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및 진정서 제출방법

    이제 완연한 겨울인가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매서워졌는데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어도 체감온도는 떨어질줄 모르고 계속 춥게만 느껴집니다. 이럴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나 이를 잘 지키는 사업주는 드문편이고,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거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를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일하기 전에 근로자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을 하도록 법에 적시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서 명시를 해야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면 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같이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는 근로계약서 부분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상단메뉴에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차례대로 클릭을 합니다. 민원마당 화면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민원분류의 검색창에 [기타]라고 입력을 하시면 '기타 진정신고서' 라는 것이 뜹니다. 여기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로그인창이 나오고, 각종 인증절차를 거치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진정신고서 첫번째는 등록인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주세요.



    피진정인은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회사명과 회사주소, 근로자수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별도의 양식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관서(노동청)를 찾기 버튼을 눌러 지정해주시고, 별도로 어필하고자 하는 문서가 있으면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진행사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얼마후에 본인한테로 노동부 담당자가 연락을 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을 파악 후에 양쪽의 의견을 청취후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문자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관할관서로 올 것을 통보합니다. 당연히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는 출석을 하는 것이 좋으나, 서로 얼굴보기 불편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이러저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에 개별면담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후 처리과정은 근로감독관이 진행을 하므로 그에 따르시면 되는데요. (아마 국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검사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벌금처리를 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체불 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죠.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암튼 사용자는 이를 위반했을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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