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2016년 12월 5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16,655명의 대상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공개기준이 3억~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6.5배 증가하였는데 15년도에는 2,226명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입니다. 



    2016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16,655명으로 개인 11,468명, 법인 5,187개 업체이고,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억원 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을 살펴보면 개인인원은 11,468명이며 체납액은 9조이고, 법인은 5,187개소에서 체납액이 4조 2천억원 입니다.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원 구간의 인원이 14,278명으로 전체 85.7%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9조 4,866억원으로 71.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서 체납세액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며, 출국금지 요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확인하는 방법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가 되는데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후 상단메뉴에서 [정부3.0정보공개]를 클릭 합니다.



    2 정부3.0정보공개 메뉴에서 [공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선택하시면 2016년도 공개자와 전체공개자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현금징수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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