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배경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이것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과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정책의 변화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정식명칭은 '기초연금'이며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기초연금법)


    1. 대상자 선정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이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인데 이것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이 선정기준액인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7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2017년 1월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액 산정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 되었으면 이제 기초연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4월 ~ 2017년 3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4,010원 입니다. 결정절차는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1)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 가구단위의 감액 이후 금액을 급여액으로 생성

    2) (부부 2인 수급 가구): 가구단위의 감액된 기초연금 급여액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생성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정리를 하면  기준연금액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을 개인별로 산정하고, 감액될 부분을 적용한 다음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관한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서류(사실혼관계확인서,무료임대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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