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 지원 및 혜택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중인 정책중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부자가족과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고, 가족의 가치관등의 변화로 인해 소득이 낮은 한부모가족이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전체 1,870만 가구중에서 한부모가족은  178만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지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가구는 크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선정기준인데 이것 또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어야 지만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선정기준에 대한 기본원칙은 지원기관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가구단위로 선정을 하고, 지원가구에 대한 복지급여는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따라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그리고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같이 가구단위로는 생활보조금이 지급되고, 개인단위로는 각종 양육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 또한 이것에 맞춰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답니다.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하게되고, 급여지급 여부도 결정하게 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1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정했을때 약 50위 정도 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2인 기준으로 270만원 정도가 기준선이 됩니다. 이것에 맞추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약 14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약 160만원도의 소득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가구가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와 60%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자가 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겁니다. 

    소득인정액 산정과 지원대상 가구원에 대한 것은 신청을 하시면 대상기관에서 적합 유무를 판별해주므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부자 &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그 대상자가 되고, 이분들에게는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법률지원, 복지자금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 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 고교생 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3%~60%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시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시 월 10만원 지원


    이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민넷]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지원, 교육지원, 주거시설지원, 청소년부모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이곳들을 방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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