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비중과 개념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국제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시간제),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정과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위한 법률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이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만든 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별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 근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모두 통칭해서 부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와 같은 형태의 근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주의 사업장에서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모두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용역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근로자, 일일근로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현황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 4천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2.8% 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근로자(365만 7천명), 시간제근로자(248만 3천명), 비전형근로자(222만명) 수는 표와 같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근로형태의 비정규직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직업별로 단순노무종사자가 202만 2천명(31.4%)로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며, 그 뒤로 서비스 및 판매종사가 155만 6천명(24.1%)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둘을 합하면 55.5%로 절반 가까이가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평균근속기간이 2년 5개월이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3.2시간이며, 월평균 임금은 149만 4천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임금격차가 10.5%라고 나오지만 전체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으로 근로자들의 개인 특성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를 통해 임금격차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밝혔는데 이것은 일종의 참고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을 보면 주40시간 근로제 실시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65.5%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하는지 여부에서는 61.4%만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임금편차에 따른 불합리 그리고 고용불안요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로조건별 특성을 토대로 위의 표에 빨간색 테두리로 된 부분을 유심히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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