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신고기간과 종류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여하를 막론하고 절차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류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손사레를 치곤 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무언가 절차상 불공정한 일들이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진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때면 실망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나 해외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오늘부터 세금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시작해보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근처 세무서에 찾아가서 직접 작성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쉬워서 놀랐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야될 상황도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업무가 진행이 되더군요. 근데 처음 신청하고 나서 사업을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안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상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기간과 종류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의 세금을 내야합니다.(이외에도 있긴한데 여기서는 그냥 2개만 정리)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따라 붙게 되는데요. 물건 값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등 의료보건 용역업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의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사업자라고 하면 반드시 위의 2가지에 대한 구분과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둘의 구분은 쉽게 매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1.1 ~ 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2) 신고와 납부방법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다음해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1년에 1회 신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므로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답니다.(공급가액의 1%)

    사업성과(무실적)가 없으신 분들과 같은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않고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의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며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를 하여야하고, 하지 않는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산출세액 계산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기록 및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해서 이것이 갖추어진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위와 같이 하시면 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로 구분되고 계산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은 위와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장부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적자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증빙서류와 같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것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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